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경추보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7.30
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의수족, 휠체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보장구를 말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440, 2004.12.03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440, 2004.12.03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의수족, 휠체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보장구를 말하는 것이며, 장애인용 보장구 중 보조기는 『팔·다리·척추 및 골반보조기』에 한하여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,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작된 장애인용 보조기의 역할 및 용도별로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당사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로서 최근 뇌성마비 아동 및 척수손상 장애인을 위한 HeadPod라는 경추보조기를 수입하여 장애용품으로 수입통관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 받음 - 본 보조기는 뇌성마비 아동 및 척수손상 장애인들 중 경추 관련 장 애등으로 목을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머리와 목이 정상적으로 위치하여 원활한 식사 및 교육 등이 가능하게 하고 목 통증 및 변형 등을 예방하는 보조기임 2. 질의내용 ○ 경추 보조기가 척추보조기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【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2.6.1, 2013.1.1, 2013.6.7, 2014.1.1, 2014.12.23, 2015.12.15> 4. 장애인용 보장구,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5조 【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】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5.2.3, 2017.2.7> 10. 보조기(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)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440, 2004.12.03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의수족, 휠체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보장구를 말하는 것이며, 장애인용 보장구 중 보조기는 『팔·다리·척추 및 골반보조기』에 한하여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,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작된 장애인용 보조기의 역할 및 용도별로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